금융 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이르면 6월 적용
금융 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이르면 6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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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해 의견 수렴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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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을 둘러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 당국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이 정리됐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모든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가 최소 5년 이상의 경험 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15차년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반영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최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갱신 시에도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통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한 이후 15차년도까지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 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사업비를 포함한 보험금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유보‧증가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과정에서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저금리 계약과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과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제시됐다. 당국은 CSM 상각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고,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보험사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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