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공정위, MS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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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엔비디아 등 경쟁사도 높은 점유율 보유···경쟁 배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687억달러(약 90조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전세계적으로 엑스박스(Xbox)와 같은 콘솔·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블리자드와 결합한 후 디아블로 등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아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며, 소니·엔비디아 등 경쟁사도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회의를 통해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으며,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내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별 게임 시장 경쟁상황이 상이하고 각국 경쟁당국은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경쟁당국 간 다른 판단이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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