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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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절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이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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