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 수용할 듯···모레 의결 유력
尹,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 수용할 듯···모레 의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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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자단)<b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자단)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진 채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관련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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