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건기식 '우마레가와루'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일본산 건기식 '우마레가와루'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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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씨엠·오드랩 바이오 수입 비타민B1서 식품원료 사용 금지 태국칡 함유 확인"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 일본산 건강기능식품(비타민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2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 일본산 건강기능식품(비타민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2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팔리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비타민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30g(100㎎×300정)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가 일본 업체(OFFICE DONG WOO GUSHIKAMI,YAESE FACTORY)로부터 각각 수입한 우마레가와루에서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된 '태국칡'(학명 Pueraria mirifica)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칡은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고 자궁 비대 같은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써선 안 된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 일본산 우마레가와루는 유통기한이 각각 '2025년 2월 2일'(동우씨엠), '2025년 10월 19일'(오드랩 바이오)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량은 각각 90㎏(3000병)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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