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김남국 의원 MBX 시세 차익 논란에 "사전 정보 제공 일체 없어"
넷마블, 김남국 의원 MBX 시세 차익 논란에 "사전 정보 제공 일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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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12일 공식 입장문 발표···"김 의원 거래 당시 이미 MBX 상장 공지"
넷마블 본사. (사진=넷마블)
넷마블 본사. (사진=넷마블)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에 이어 넷마블의 '마브렉스(MBX)' 거래에서도 억대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과 관련해 넷마블 측은 "개인의 투자·거래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시세 차익 실현과 관련해 MBX 발행사인 넷마블이 상장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식 입장을 통해 이를 일축한 것이다.

넷마블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MBX 코인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MBX는 넷마블이 발행해 지난해 3월부터 탈중앙화 거래소에 유통된 P2E(Play to Earn) 게임 가상화폐로, 이달 6일부터 추가 상장을 통해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넷마블은 "지난해 1분기 MBX의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MBX를 거래한 지난해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며 "전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지난해 4월 이미 보유하고 있던 다수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MBX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명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위믹스 262회 △MBX 199회 △젬허브 139회 등 여러 국산 P2E 관련 코인을 거래했다.

김 의원이 MBX를 거래하던 지난해 4월 당시 4만1000원대에 머물렀던 MBX는 지난 6일 빗썸에 상장한 이후 6만5000원대까지 치솟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빗썸 상장 당일까지 2만5000여 개에 이르는 MBX를 다른 지갑과 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거래 규모가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일부 언론에서는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마브렉스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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