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주관사 주금납입 능력 확인방법 신설···7월부터 적용
IPO주관사 주금납입 능력 확인방법 신설···7월부터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협회는 주요 IPO 주관회사로 업계 TF를 구성해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의 주요내용은 △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신설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조치 및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 기존 5%에서 10%로 확대(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 △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금납입능력의 확인방법으로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 및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방법을 규정했다. 또 주금납입능력 확인 과정에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있을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배정했을 경우, 주관사가 제재로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조치의 강도가 조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모범기준의 주요내용은 △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Q&A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봉헌 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조치로 인해 향후 IPO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