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갈변 발생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식약처, 갈변 발생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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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일반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2개 제조번호 품질 부적합 확인
회수 대상 동아제약 챔프시럽의 제조번호 확인 방법.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회수 대상 동아제약 챔프시럽의 제조번호 확인 방법.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의 일반의약품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가운데 2개 제조번호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최근 갈변 현상을 보인 챔프시럽에 다른 품질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확인 챔프시럽 2개 제조번호에 대해 '강제 회수'로 전환하면서, 나머지(전체) 제조번호에 대해선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동아제약은 부적합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자체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강제 회수 대상 챔프시럽의 2개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 사용기한은 각각 '2024년 10월 18일', '2024년 10월 24일'이다. 해당 제품에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은 정해진 기준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며, 추가 제조번호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동아제약에 지시했으며, "챔프시럽 관련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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