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못하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 개선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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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위메이드·컴투스 등, P2E 게임 개발 박차···국내 서비스는 '불가능'
"P2E, 현금화 금액 극히 적어···보수적 규제 개선돼야"
국무조정실, P2E 게임 허용 등 게임산업발전 선결과제 조사 착수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 이미지. (사진=넷마블)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 이미지. (사진=넷마블)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넷마블·위메이드·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에서 P2E(Pay to Earn)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다시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규제로 이같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어, 규제 완화에 대한 게임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른면 넷마블은 지난 19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를 해외에 출시했다.

이 게임은 누적 다운로드 2억 건을 돌파한 넷마블 대표 IP(지적 재산) '모두의마블'의 정식 후속작으로, 넷마블의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가 개발한 'MBX(마브렉스) 생태계'를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MBX 생태계에 속한 게임을 플레이하면 각 게임마다 별도의 토큰을 얻고, 이를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MBX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내 사행성에 관한 규제로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규제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점수·경품·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게임물관리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P2E 게임에 쓰이는 토큰 혹은 NFT를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넷마블뿐 아니라 자사 게임 내 '위믹스(WEMIX)' 생태계를 구축한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생태계 '엑스플라(XPLA)'를 탑재한 컴투스 등 국내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을 연동한 게임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과 '미르M 글로벌' 역시 국내에서는 접속 및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컴투스가 21일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실시한 '미니게임천국', '낚시의 신 크루',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등의 경우 블록체인이 탑재되지 않은 버전만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법에 적용된 사행성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이 흔히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 얻은 재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현행 규제가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2일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현재 경마 등 사행적 산업에 관한 규정은 베팅 유무,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될 것, 환급성 3가지를 조건으로 하지만 게임법 상 사행성 정의는 베팅을 하거나 운에 의해 결정될 것, 환급성 2가지뿐"이라며 "베팅과 운에 좌우되는 게임이라면 사행성 게임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블록체인 게임이라면 허용하되 미성년자 이용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 업계의 이같은 목소리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P2E 게임 허용 여부를 포함한 게임산업 발전 선결과제 조사에 나섰다.

해당 조사 내용에는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파급 효과 △서버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관련 △인력 양성, 중소개발사의 양질의 인력 확보 등 인력 수급 △ 게임 제작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 △게임 이용자 보호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 리스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3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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