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피해자에 경매자금 충분히 대출"
원희룡 "전세피해자에 경매자금 충분히 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매 유예기간 6개월 짧다···충분한 기간 확보할 것"
깡통주택 공공매입 요구에는 "무슨 돈 갖고 하느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줄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희망한다면 희망자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경매 최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현재 경매에서 운영되는 공유지분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비슷한 구조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면 공유 지분자에게 이 물건을 최고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정부는 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6개월은 짧다"면서 "법원과 협의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지적에는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 피해 주택 직접 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도 특별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인수한 채권을 기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선순위 채권액이 최고치로 돼 있어 잔존 가치가 없는 물건의 채권가격을 과연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느냐, 자칫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면서 주택 직접 매입에 대해서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만 좋은 일이고, 피해자 지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