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물가인상 고려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물가인상 고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세 L당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 LPG부탄 130원 유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안을 발표했다.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휘발유에 적용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인하 전과 비교시 L당 205원 낮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한다. 현재 경유는 L당 369원, LPG부탄은 L당 130원으로, 인하 전과 비교시 각각 L당 212원, 73원씩 낮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문제는 세부 부족에 대한 우려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세입 규모를 11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조2000억원 축소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세수 부족 문제가 확대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고, 정부 역시 연초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