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편의점, 안전 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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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편의점 종사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난 3월 3일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50여만원을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월에는 경기 김포시의 한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해 과도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8일 인천 계양구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는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본사는 근무자 안전을 위한 예방책을 세웠지만 보험처리를 돕는 등 사건 이후 수습에 방점이 찍혀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본사가 무상으로 안심근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안심근무보험은 편의점 점주·스태프가 외부인에게 점포 근무 중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역시 안심상해보험을 전액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본사가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무자 단체상해보험과 점포안심근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단체상해보험은 강도 상해 사망시 최대 5억까지 지원한다. 점포안심근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진단서 급수 1~7급에 해당되는 상해발생시 최대 금액인 195만원을 지급한다.

편의점 이마트24는 불미스러운 범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안심상해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상황이 발생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험이 사후 조치에 그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관련해 주요 편의점 본사는 결제단말기(POS) 긴급신고 버튼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에서 일하는 편의졈 가맹점주들은 비상벨 시스템이 긴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대처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찰과 연계된 112 비상벨 버튼이 있으나 범죄 발생 시점에서 5~10분가량 경찰의 출동을 기다려야 한다.

편의점 점포 외부에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중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은 점포 시야를 확보해 창문에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등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불투명시트지는 점포 내부가 보이지 않아 범죄 발각 가능성이 떨어진다. 심야시간대 1인 근무가 대부분인 편의점 점포의 안전문제 발생 우려해 범죄 예방 효과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불투명시트지 부착 조치 이후 늘어나는 심야시간대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점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과 1인 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폭력에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편의점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2021년엔 1만5489건이다.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곳을 넘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현대인의 필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여성안심 지킴이·미아 찾기 시스템·무더위 대피소 등 시민에게 안전·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곤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리어 편의점 종사자들은 치안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 점주들은 경찰·지자체·가맹본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원하고 있다. 대기업인 편의점 가맹본부는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폭행 상해 등 범죄와 관련된 예방책·보상을 끝까지 책임지고 동반 성장 강화에 나서야한다. 경찰·지자체는 편의점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막연한 정책을 고집하기 보단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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