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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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니어서 사전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공정위 측은 "두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13.6%), 공연 티켓(8.0%)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해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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