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19~24세 청년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
서울시, 만19~24세 청년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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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만 19~24세 청년은 올해 최대 10만원까지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다. 27일 서울시는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거주 만 19~24세 청년은 올해 최대 10만원까지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다. 27일 서울시는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서울시 거주 만 19~24세 청년은 올해 최대 10만원까지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다. 27일 서울시는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13만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4000원이 지원됐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 매월 5회, 연 60회 이용 가능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시비 150억원을 투입해 만 19~24세 청년 1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시의 단일 청년정책으로 최다 지원 인원이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9~24세이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 9~18세로 정하고 있다. 

학업과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원)를 상·하반기 연 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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