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M&A 규제 대폭 개선···공개매수 자금부담 완화"
김소영 "M&A 규제 대폭 개선···공개매수 자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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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자본연과 '기업 M&A 지원' 정책세미나···내달부터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 10일 '기업 M&A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즉시 발표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 M&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해온 결과 국내 M&A 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며 "그러나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 △ 기업 M&A 규제의 대폭 개선 △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적극 지원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고,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Letter of Commitment)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한정해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 일정, 방법 등 포함)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며 "금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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