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성폭력·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임원 못 된다
새마을금고, 성폭력·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임원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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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장 자격요건 신설·편법연임 제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잇단 내부갑질로 문제가 됐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및 갑질죄는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간음·추행(성폭력)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폭행·상해 및 강요 등의 죄(갑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는 개별금고 임원에 대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했다. 새마을금고는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이 부재해 전문성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외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막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으로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 내용과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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