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기 위한 연금상품 활용법
[전문가 기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기 위한 연금상품 활용법
  • 최선일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 fromsunil@shinhan.com
  • 승인 2023.03.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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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일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최선일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지난 2월에 들어온 '13월의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당장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한다.

직장인의 급여는 정해져 있는 반면, 최근 물가지수 상승으로 지출액은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연말정산을 위해 저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부담 없는 준비와 더 나아가서는 노후까지도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사용공제 등 다양하게 있지만 앞서 나열한 것들은 지출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반면, 연금계좌는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일정기간 이후에 연금으로 활용해 노후생활 대비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더 나아가 연금상품 내에서 저축한 원금은 예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연금상품으로는 IRP와 연금저축이 있다. 올해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절세혜택이 더 커진다.  

대표적인 연금상품인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설해야 하는 계좌이기도 하지만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위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은 12~15%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시 연 900만원 입금했을 경우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시 연 900만원 입금했을 경우 13.2%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IRP는 매월 의무 납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에 세액공제를 위해서 일시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이체해 놓기를 추천한다. 이후 보너스를 받거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자동이체금액으로 부족한 세액공제한도 만큼을 수시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IRP는 IRP상품 내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을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안전하게 운용하길 희망하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다가, 투자상품으로 운용하고 싶을 때는 투자비율을 정해서 일부는 투자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매월 입금하는 불입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운용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IRP라는 바구니 안에 다양한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RP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노후생활 재원을 위해 저축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IRP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시(퇴직금이 입금된 경우는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와 무관하게 가능)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IRP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의료목적 등 연금외수령 해당 시 중도인출 가능하다. 

새해가 지나고 어느새 3월이다. 또다시 지난 2월의 기분을 맛보지 않으려면, 두둑한 2월의 급여를 받고 싶다면 바로 이달부터 나에게 맞는 적합한 연금상품을 확인해보고 가입하자. 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이 아닌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도 활용하는 슬기로운 연금상품 이용에 도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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