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OTT·포털도 내야" vs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방발기금 "OTT·포털도 내야" vs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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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글로벌 OTT 공정 기여 기금 여부 토론회 개최
글로벌 OTT 공정 기여 기금 여부 토론회에서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포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등 빅테크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발기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을 포털·OTT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 기금 출연을 입법이 아닌 자율 참여로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조세 회피를 보완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적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조사관은 "기업의 공적 기여 필요성을 수용한다 해도 그 방식이 법적 강제일 경우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적 공적 기여 활동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투자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나아가 전체 사회적 후생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사회 기여방안을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발전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현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IPTV 사업자 등이 분담금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 등은 분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몇 년간 방발기금을 이들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광재 한양대사이버대 교수는 "그간 수익 활동을 펼치는 지배적 포털 사업자를 방발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계속돼왔지만,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며 "사업자 관점에서 방발기금은 준조세(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형평성 원칙으로 공격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기존 방송·통신사는 방발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반면 OTT나 플랫폼, 대형콘텐츠사업자(CP)는 통신망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공적 책무에선 제외돼 있다"며 "대형 CP의 매출액 규모와 ICT 시장 내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CP는 방발기금 분담 대상자로 편입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방발기금 직접 부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팀장은 "OTT 기금 부과는 '방송통신 진흥지원'이라는 공익 목적에 적합하고, OTT 업계도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부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디어 시장이 기존 지상파 사업자 등 방송 중심에서 OTT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도 사업자단체,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변화한 환경에 발맞춘 기금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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