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30일 본회의 상정···대기업 세액공제 15% 확대
K칩스법 30일 본회의 상정···대기업 세액공제 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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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수소 등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공제율을 10%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모든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조특법 개정안으로 세소 감소액이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초 내년 세수 감소액은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 동안 7조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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