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 숨통·투자 물꼬" 경제계 환영
K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 숨통·투자 물꼬" 경제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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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 8%→15%, 중소기업 16%→25%로
"韓반도체 아성 흔들···미래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도움"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에 숨통이 트이고 투자에도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또한 같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무역협회 또한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마땅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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