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미지급분 7000억 이달 31일부터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미지급분 7000억 이달 3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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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현대중공업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 관련 강제 조정에 따라 통상임금 미지급 소급분을 이달 31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사측은 조정 내용에 따라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따라 미지급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퇴직자도 포함한다. 다만 파견직이나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제외된다.

회사는 총 지급 대상자가 3만8000명 정도로,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재직자는 오는 28일 오후 1시까지 사내 인사 정보 사이트(Hi-HR)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밟으면 이달 31일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자는 오는 24일 오전 9시 열리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에서 오는 4월 21일 오후 1시까지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산정액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주 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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