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연체된 카드대금, 신용점수에 언제부터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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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이거나 연체 5일까진 신용점수 하락 없어
은행대출, 리볼빙 활용한 연체 회피···이월액 주의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카드 결제일이 지났다는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평소 쓰지 않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잊어버린 것이다. A씨는 황급히 대금을 납부했지만, 신용점수가 떨어졌단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A씨는 한참 후에서야 안도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이 일상화된 이후 카드 연체는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다. 자동이체를 설정했는데 카드를 바꾸는 과정에서 잊어 먹었다던가, 이직으로 급여일이 달라져 연체를 했다던가 하는 사례는 흔하다. 그러나 연체시 떨어질 신용점수는 우릴 두렵게 한다.

그렇다면 카드 연체시 신용점수는 곧바로 떨어질까? 통상 연체 기록이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연체 후 5영업일부터다. 카드대금을 연체했다고 즉시 신용 점수가 하락하진 않는다.

만약 당신이 카드대금을 연체했다면 당장 휴대폰을 봐야 한다. "결제일이 지나 안내드린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을 것이다. 해당 시점이 5영업일 이내라면 곧바로 확인하고 대금을 납부하자. 바로 납부한다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연체시 발생할 수 있는 일들···"90일 넘으면 신용불량자"

연체 시점이 5일을 넘겼다면 상황은 다소 심각해진다. 당신의 연체 정보는 이미 카드사와 신용평가사로 넘어가 신용점수에 반영됐을 것이다. 당장 신용카드가 정지됐거나, 결제한도가 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 무거운 분위기의 독촉전화가 시작될 수 있다.

연체가 20일을 넘겼다면 당신의 연체이력은 추심부서, 즉 전문적으로 빚을 받아내는 부서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때부터 자택 방문 등의 물리적 압박이 들어 올 수 있으며, 연체액이 크다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연체 30일을 넘겼다면 당신은 정식 연체자다. 금융사들은 30~90일의 연체(30만원 이상)를 '단기연체'로, 90일 이상 연체(100만원 이상)를 '장기연체'로 분류한다. 이때부터 신용점수 하락이 가팔라지며, 상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온다.

연체 90일을 넘겼다면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다. 신용점수 하락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전반이 제한되며, 취업·이직 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연체자로 분류되면 연체액을 변제해도 최대 5년간 기록에 남는다. 말 그대로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셈이다.

◆연체를 피할 수 없다면···"은행대출 활용할 것"

이처럼 연체란 절대 피해야할 요소다. 그럼에도 피치 못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알아둘 팁을 몇가지 소개한다.

먼저 연체일수가 가산되는 기준은 영업일이다. 토·일요일은 연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체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신용점수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만 연체 시점부터 이자가 붙게된다. 총연체액이 10만원을 넘기 전에 상환해야 한다.

당장 상환할 돈이 없다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데다, 은행에서 연체로 분류되려면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상환과정에서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은행 대출이 어렵다면 카드사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달 결제해야하는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다만 이자율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에 높고, 다음달 결제대금 등으로 이월액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

과거 연체 이력에 따라 신용점수 하락 폭이나 독촉절차 등이 빨라질 수 있다. 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인신용정보 종합서비스 '나이스지키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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