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간접수출, 약사법 위반 아냐···법적 대응"
휴젤 "간접수출, 약사법 위반 아냐···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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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디톡스·제테마 등과 톡신 제제 무단 판매 혐의로 기소
휴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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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무단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젤이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보툴리눔 톡신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수출 업체에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메디톡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도 함께 기소했다.

휴젤은 모든 법적 절차를 이용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이다. 당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했다.

보툴리눔 톡신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가 제조·품질관리를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판매되지 않고 수출되는 제품은 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제품을 국내 무역 업체에 넘기고, 이 업체가 수출을 하는 간접 수출 방식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내 무역 업체에 보툴리눔 톡신을 유상 양도한 것이 완결된 판매 행위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무역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를 국내 판매로 본 것이다.

그러나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은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는 무역 방식이라며, 국내 무역 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수출용 의약품이기에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휴젤은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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