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250%→300%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2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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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은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도 최대 250%에서 300%(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로 1.2배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공공임대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공급량이 최대 25호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 임대 의무기간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지금은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을 하더라도 일일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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