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 검증···"갈등 예방"
SH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 검증···"갈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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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면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해온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SH공사는 도정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검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면 SH공사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언한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늘어나면 증액 내용을 검증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과거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사태 당시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한다.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비 검증제도에 따른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현 도정법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작년 6월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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