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취소요구 행정소송
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취소요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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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자 개인정보 위탁 처리할 뿐···수집 동의는 웹사이트·앱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개보위와 빅테크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제재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다만 구글과 메타 측은 자신들이 다른 사업자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입장에 불과하다며,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보위 관계자는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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