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 계류에 인터넷신문 업계 불만 '고조'
신문법 개정안 계류에 인터넷신문 업계 불만 '고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로고
사진=인터넷신문협회 로고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인터넷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지배구조는 모바일과 인터넷중심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은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예산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의원들도 지난해 연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무쟁점, 무예산 법안이라면서 우선처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국민들의 정보 소비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80~90% 이뤄지는 현실에서 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이 전통 매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정쟁에 얽매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계는 비쟁점 법안이었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부의 납득할 수 없는 오락가락 입장과 정부를 의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향후 문체부와 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키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