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 후 취소···'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나선다
신고가 거래 후 취소···'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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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였다. 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는데,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상배액)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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