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대책' 불법건축물 강제금 2배 인상 조례안 제동
서울시 '이태원 대책' 불법건축물 강제금 2배 인상 조례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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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올 하반기부터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배로 올리려던 서울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2일 민병주 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당분간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발의 후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8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현행 조례 제45조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물주 반발 등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2회 부과하는 것을 강제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배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시는 4월 임시회 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현장 주변의 불법건축물이 지목되자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570여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반대 측에서는 부과 대상에서 생계형 소규모 주택 제외, 부과기준 경감, 양성화 대책 먼저 마련, 유예기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 측 설명이다. 민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과 생계형 불법건축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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