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민사소송서 승기···대웅 "즉각 항소"
메디톡스, 보툴리눔 민사소송서 승기···대웅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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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사진=각사)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6년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 첫 판결이 메디톡스에 유리하게 나왔다. 재판부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대웅제약은 오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설명을 종합하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고 균주를 넘기라고 판결했다.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명백한 오판"이라며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만으로는 유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집중했다. 재판부가 계통 분석 결과만으로 출처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지만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며 환영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가 대웅제약이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품 '나보타' 사업은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측의 보툴리눔 싸움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형사고소 건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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