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NFT 투자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 활개···금감원 '주의'
'플랫폼·NFT 투자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 활개···금감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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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수익성 명확치 않음에도 고수익으로 현혹   
"고수익 약속·다단계 방식 투자금 모집 경우 의심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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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A그룹은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플랫폼,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A그룹은 55만원 상당의 광고 이용권 1개를 구매하면 1만7000원을 매일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광고이용권(NFT) 투자 시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더구나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앞서 한 가상자산거래소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 시 원금 및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약 2조원을 편취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고, 특히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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