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금융당국, 한국형 STO 첫 허용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금융당국, 한국형 STO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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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 수용···판단 원칙 제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념 정립에 이어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조각 투자 등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법 안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가상자산과 증권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조각투자가 대표적 거래 형태다.

금융위는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을 음식,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했다.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 형태가 요구돼야 하고, 증권의 형태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 등에 적합한 새로운 발행 형태가 필요하다.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토큰 증권의 개념(자료=금융위원회)
토큰 증권의 개념(자료=금융위원회)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자료=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자료=금융위원회)

분산원장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의 다자간 상대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도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 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 기준도 심사받아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시장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장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해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 증권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토큰 증권 시장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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