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60세 이상 고객 대상 창구 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60세 이상 고객 대상 창구 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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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첫 오프라인 수수료 면제···"25만명 수혜"
신한은행 사옥 전경(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천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신한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고객들의 창구 송금 수수료를 없애 더 쉽고 부담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이후 KB국민은행도 같은 달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이달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들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고금리를 통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 여론과 그에따른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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