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이유식 24종 중 10종 단백질 함량 표시기준 미달
소고기 이유식 24종 중 10종 단백질 함량 표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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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 결과 영양성분 표시량 40~75% 수준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가 기준범위를 벗어난 이유식 제품. (자료원=한국소비자원)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가 기준범위를 벗어난 이유식 제품. (자료원=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주문 당일 생산하고 이튿날 배송 받아서 아기한테 먹일 수 있는 이유식 가운데 상당수의 영양성분 표시량이 실제 함량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소고기 함유 이유식 24종을 조사한 결과 11종(45.8%)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가 표시기준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표시기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고 지방과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인데, '한우수수무른밥'(닥터리의로하스밀) '한우파프리카진밥'(아이배냇) '한우블루베리치즈진밥'(베베쿡) '한우토마토리조또'(순수본) '소고기모듬버섯무른밥'(아이푸드) '한우짜짜진밥'(에이치비에프앤비) '소고기흰콩진밥'·'블루베리한우진밥'(짱죽) '한우근대새송이버섯진밥'(롯데푸드) '한우사과미역진밥(청담은) '한우밤무른밥'(푸드케어)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11종 가운데 한우밤무른밥을 제외한 10종은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0~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종의 판매업체 10곳 가운데 롯데푸드는 한우근대새송이버섯진밥의 생산을 중단하고, 나머지 9곳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맞춰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병원성 미생물과 유해물질(중금속) 조사 결과 24종 모두 기준에 적합했지만, 15종(62.5%)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12~13개월)와 실제 표시(6~11개월)된 대상 연령이 다르거나, 성인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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