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로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로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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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지체 상금 초과 손해 배상하고 잔여 계약금도 반환하라 취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1공장 전경. (사진=셀트리온)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1공장 전경. (사진=셀트리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개발과 공급을 위해 휴마시스와 손을 잡았지만, 계속되는 납품 마감일 미준수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양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개발 후 양사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 사이,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발주를 정해진 기한에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셀트리온은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했으나,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통보 당시 휴마시스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셀트리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를 원해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한 지체 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 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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