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5.95%↓···14년 만에 하락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14년 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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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일부 지역만 미세조정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 완화가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됐으며,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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