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5·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을 벌일 때 소속 사업자에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진입하려다 현장 노조원들의 저지로 조사하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 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또 공정위의 최초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공개된 자료나 자료 제출 명령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설명했으며, 이후 (조사 사흘째에 보낸) 추가 공문에는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본안 사건에서 화물연대를 운송방해 혐의 등으로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특고 노조인 건설노조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노조라고 해서 사업자단체 성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은 '표적 탄압'"이라며 "고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 단체가 아니므로 고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