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살 때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설 선물 살 때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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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게시물 검검 결과 269건 차단·행정처분 의뢰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달리 광고하는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달리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설 명절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941건을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269건에 대해 269건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조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관절·갱년기 건강과 면역력, 모발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 500건 가운데 197건이 허위·과대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탈모 예방·개선이 포함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하면 안 된다. 단,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정 기능성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해야만 판매 가능하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온라인 광고는 124건 가운데 25건이 허위·과대 행위로 적발됐다. 화장품도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 인정 기능성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지만,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나 의료용 진동기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 중에선 5건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행위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구강 청결용 치약이 포함된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는 점검 대상 217건 가운데 42건이 일반치약을 미백이나 잇몸질환 예방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했다. 치약의 일반적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다. 

치약의 '잇몸·치주질환 예방'과 '치아미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받아야 한다.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치약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무허가(신고)·무표시 식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식품 등을 판매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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