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 230억원 조기지급
공영홈쇼핑,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 230억원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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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곳 설 명절 자금 운영 돕기 위해 앞당겨···공정·상생 가치 최우선
공영홈쇼핑 BI 
공영홈쇼핑 BI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영홈쇼핑이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에게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운 협력사들의 설 명절 전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기존 거래대금 지급일(20일)보다 앞당겨 17일 주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 1000여곳은 총 23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된다. 게다가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약정 협력사들은 12일부터 현금화할 수 있어 최대 8일 먼저 거래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공영홈쇼핑은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상생펀드 지원 등 공적 기능 확대를 통해 중소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협력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장은 "작년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거래대금 조기 지급으로 협력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 앞으로도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생 가치가 최우선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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