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수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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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동탄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김호성 기자)
제2동탄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김호성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과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 장지동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동탄은 2022년 11월이 되서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간 집을 팔지 못하면 A씨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 중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됐다. 이 사례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는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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