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제 4이통사 탄생?
스페이스X,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제 4이통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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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CI. (사진=스타링크)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동 통신업계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 할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통신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하기 위해 30일(영업일 기준) 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 자료 보완 등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던 스페이스X는 최근 2분기로 서비스 개시 시기를 변경 공지하기도 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방법 대신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 사업자로 스페이스X가 언급돼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 쓰는 만큼, 위성통신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스페이스X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돼도 국내 이동통신 대비 높은 사용료와 장비 구매 부담으로 일반 소비자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해상이나 기내에서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이미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에선 주파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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