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重, 통상임금에 상여금 800% 포함 6300억 지급하라"
법원 "현대重, 통상임금에 상여금 800% 포함 630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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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제조정' 확정···노사 소송 10년 여만에 종지부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6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의 노사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끝에 10년 여만에 끝났다. 법원은 상여금 800%를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사측에 명령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법원의 적극적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강제조정안 확정에 따라 회사가 3만 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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