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주담대 최대 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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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가산금리 조정 방식 적용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오는 13일부터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급여 및 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 시 적용하던 우대율을 연 0.10%포인트(p)에서 연 0.20%p로 각각 확대한다.

또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엔 연 0.10%p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수거래 감면금리는 8개 항목 연 0.90%p에서 9개 항목 연 1.20%p로 각각 늘어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아파트외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0.20%p, 0.40%p 늘어난 최대 연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용오피스텔담보대출은 0.60%p 늘어난 연 0.90%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최대 0.8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은 각각 연 0.70%p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을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p에서 연 1.10%p로 늘렸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한도도 기존대비 0.40%p 확대했다. 본부조정금리는 확대해 최대 연 0.95%까지 추가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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