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대출규제 단계적 완화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대출규제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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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만 0~1세 아동 부모에 월 35만~70만원 지급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려가고 대출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도 담겼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공시가 12억원인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2주택 이상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내려간다. 과세표준 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가장 낮은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과표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15% 세율 적용 기준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과표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50%로 상향하고,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인상하고, LTV는 70%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등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3만명 추가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최대 162만원으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된다.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다소나마 여유를 두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한다.

구직 활동을 중단한 청년의 취업 활동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편, 단기프로그램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지난해(67만6100원)보다 32만3900원 인상한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을 받는다.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다음달부터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도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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