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사례 178건으로 소폭 증가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사례 178건으로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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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 친인척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수만 받은 경우가 178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 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 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새로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두나무 등 신규 지정집단과 농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전년에 비해 2건 늘었다.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3%(126개)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주로 재직했다. 모두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미등기 임원이었다.

대기업집단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는데,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000080](5개) 등의 총수가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고 있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모두 348개사(14.5%)로,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측은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절반을 넘었으나,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2020년 55.3%, 작년 78.8%에서 올해 85.8%로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율(83.7%)과 실시율(83.0%)은 전년보다 각각 8.5%포인트, 9.6%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11개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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