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알뜰폰 요금, 올해보다 저렴해진다
내년 알뜰폰 요금, 올해보다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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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 19.8%↓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문을 연 '알뜰폰 스퀘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내년 알뜰폰 요금이 최대 20%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매대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사용료로, 도매대가가 내려갈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요인이 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협의해왔다.

도매대가는 데이터나 음성 등을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량제는 주로 3G 요금제에, 수익 배분은 LTE나 5G 요금제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도매대가 가운데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내리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를 낮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방식)도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중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가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 가입자 모집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와 카드사 간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올해까지였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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