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착오송금 5천만원까지 반환 가능"
예보 "내년부터 착오송금 5천만원까지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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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들이 국민·하나은행 등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은행 고객들이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한도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예보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도 확대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 및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이른바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예보가 이를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대상이 '5만~1000만원' 규모의 착오송금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착오송금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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