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친족 절반으로 준다···혈족4촌, 인척3촌 변경
기업 총수 친족 절반으로 준다···혈족4촌, 인척3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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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즉시 시행
총수의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 간주...최태원 SK회장 동거녀 김희영씨,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혜란씨 등 친족 포함될 듯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총수가 자료를 제출 또는 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현재 약 1만명에서 5000명 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바로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와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합쳐서 30% 이상일 때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총수와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그동안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했을 때만 친족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은 총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토록 했다.

또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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