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숙원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숙원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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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미기재 조항, 무력화 우려 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논란이 됐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논란이 됐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논란이 됐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한테는 숙원과제로 통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됐다. 또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는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전하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통해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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