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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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3일 열린 위메이드 미디어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간담회 갈무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낸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위메이드 측이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예상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직후,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중단된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걸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 측은 4개 거래소가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공정위 제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본안 소송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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